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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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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 ! 함께 만드는 사랑의 희망복지재단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 공익 법인입니다.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09.20 조례 제 982호 (일부개정) 2012.07.20 조례 제1042호 (일부개정) 2015.07.22 조례 제1264호 (일부개정) 2016.11.29 조례 제14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6.11.29.>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 2.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 3.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 ‧ 연계 ‧ 협력에 관한 사업 4.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보급 5.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와 감사의 임기 ‧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와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6.11.29.> ③ <삭제 2016.11.29.>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 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단, 이사장은 임명된 이사 중에서 추천을 받아 시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7.22> ③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으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7.22. 2016.11.29.>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 월 이내에 선임(選任)하여야 하며, 새로 선임(選任)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이 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 람 중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3. 재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재단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2] 제7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재단의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심사하여 추천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재단의 사업과 연관되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원 후보로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2]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22> ④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1조(출연금 지급) 시장은 재단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마다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이자수익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5.7.22> 제14조 <삭제 2016.11.29.>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11.29.>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와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 및 재무회계 감사보고서 제17조(지도 ‧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20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2.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9.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정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관 ( 제정) 2012. 7.31. 정관 제 1호 (일부개정) 2013. 4. 9. 정관 제 2호 (일부개정) 2014. 8.20. 정관 제 3호 (일부개정) 2015. 1.23. 정관 제 4호 (일부개정) 2015.10. 8. 정관 제 5호 (일부개정) 2017. 3. 3. 정관 제 6호 (일부개정) 2018. 9. 7. 정관 제 7호 (일부개정) 2019.10.28. 정관 제 8호 (일부개정) 2020. 2. 6. 정관 제 9호 (일부개정) 2020. 9.25. 정관 제10호 (일부개정) 2021. 4.28. 정관 제11호 (일부개정) 2021.10.13. 정관 제12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재단은“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재단은「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 2.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 3.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4.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 대상 시설의 적용범위) 제4조“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사회복지 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시설 및 거제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9.10.28.>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본재산 적립을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개정 2013.4.9.>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으로 의결한 재산 4. <삭제 2013.4.9.>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의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3.4.9.> ④ 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 2. 기본재산의 담보 3.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 하는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 하는 경우 ②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원) 재단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후원금,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후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0.28.> 제12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 후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8.> 1.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와 재무회계 결산서 1부.<개정 2019.10.28.>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 및 재무회계 감사보고서 1부. <개정 2019.10.28.> 제14조(감사 등) ①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거제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지도감독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감사 및 지도감독 결과 시장이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수)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이상 15명 이하 <개정 2015.10.8.> 3. 감사 2명 ② 제1항 제2호의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이사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1.4.28.> 제16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며,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단, 이사장은 임명된 이사 중에서 추천한다. <개정 2015.10.8.>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한다. <개정 2015.10.8.> ③ 당연직 이사는 시 복지재단 업무 소관 국장 1명으로 한다.<개정 2015.1.23.> ④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감사는 시 회계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8.>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0.9.25.> 1. 미성년자 2. 삭제 <2020. 9. 25.> 3. 삭제 <2020. 9. 25.> 4. 삭제 <2020. 9. 25.> 5. 삭제 <2020. 9. 25.> 6.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9. 25.> 7.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 9. 25.> 8.「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0. 9. 25.> 9. 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0. 9. 25.> ⑥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선임직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21.10.13.> ②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을 아니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10.8.> 제17조 2(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8.]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 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3항의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23.>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와 제2호의 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와 주무관청에 보고 한다.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한다. 5.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6.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④ 임원은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5.10.8.> 제19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의 해임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10.13.>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② 삭제 <2020. 9. 25.> ③ 시장은 임원이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고, 재단에 현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5.>,<개정 2021.10.13.> ④ 시장은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신설 2021.10.13.> 제20조(임원의 보수) 재단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근직 이사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 및 제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4.28.> 제4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2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제반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13.> 5.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관리, 취득,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 이사장, 감사 등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1. 법령,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8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장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개정 2019.10.28.> 제24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3.3.> 제25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개정 2021.10.13.> 2.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6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사무국에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8.> 제5장 운영위원회 제27조(설치) 재단은 제2조의 목적달성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운영)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29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② 재단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직원의 임면은 이사장이 한다. ④ <삭제> <2017.3.3.> ⑤ 시설에는 필요한 인원을 두며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9.10.28.> 제30조(직원채용) ① 재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② 직원임명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다. 제31조(직제 및 복무) 재단의 직원 직제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2조(직원의 보수) 재단의 보수규정으로 정하는 보수와 그 밖에 직무 수행에 따른 실비를 받는다. 제33조(비밀누설 금지 등) 재단의 임원․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신분보장) 재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 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35조(성과평가) ①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시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이사장은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10.28.> ③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6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수익사업 제37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시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④ 수익사업에 따른 이익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8장 보 칙 제38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과의 사전 협의 후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3.3.> 제39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공고) ①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이나 시 또는 재단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개정 2013.4.9., 2020.2.6.> ② 재단이 모금한 연간 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신설 2020.2.6.> 제41조(남은 재산의 귀속) ①재단 해산 시 남은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시에 귀속한다. ②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2조(운영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직제․보수․인사․감사와 관련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 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3.3.> 제43조(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보건 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재단 설립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28. 정관 제8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6. 정관 제9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5. 정관 제10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28. 정관 제1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13. 정관 제12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사장의 상근은 예산확보 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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