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및 안내절차 |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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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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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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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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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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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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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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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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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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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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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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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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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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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비공개요청]
-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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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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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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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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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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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위 |
연락처 |
정보공개책임관 |
사무국장 |
055-639-3787 |
정보공개담당 |
대리 |
055-639-3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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